[나이트포커스] 정인이 양모 '살인죄' 인정 / YTN

2021-05-14 1

■ 진행 : 이광연 앵커, 오동건 앵커
■ 출연 : 승재현 /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

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
나이트 포커스, 오늘은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모셨습니다. 법원 현장에서 피켓 시위도 있었습니다마는 유족도 없고 변호사도 없기 때문에 온 국민이 지금 엄마를 자처하고 변호인을 자처하고 있는 사건입니다.

상징성이 큰 아동학대 사건인 만큼 공분이 크지만 재판 결과는 차분하게 객관적으로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떻습니까? 검찰 구형보다 내려서 나온 거죠?

[승재현]
검찰의 입장에서는의 당연히 대한민국 최고의 형벌인 사형을 구형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고 법원의 입장에서도 사실 대한민국은 사형이라는 게 모라토리엄이 걸려서 사실 사형이라는 형벌을 선고한다 할지라도 집행될 가능성이 없고 지금까지 1명의 사람을 살해한 경우에 있어서 법원이 사형을 선고한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.

다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국민 여러분께서 다 아시겠지만 사실 정인이가 늑골이 부러져서 웃지도 못하고 울지도 못하는 상황이었고 복강내 출혈이 한 600밀리리터 정도가 됐어요.

그러면 전체 몸 안에 있는 혈액양이 750밀리리터 된다면 거의 모든 복강내 출혈로 피가 다 소실된 상황이고. 사람이 겪을 수 있는 가장 큰 충격이 그 장기가 끊어졌을 때 느낄 수 있는 충격이라는 것을 생각한다면 그 아이가 그 죽음을 감당할 때 느꼈던 공포, 그 아픔을 생각하면 무기징역은 저는 당연한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다만 대한민국 안에는 무기징역이라 할지라도 가석방이 가능할 수 있고 법원이 아무리 가석방 없는 종신형이라고 얘기하더라도 여전히 가석방의 가능성이 남아 있는 부분이라서 사실 항소심까지 좀 잘 지켜봐야 한다,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.


사안을 듣는 것 자체가 참 괴로울 정도로 너무나 가슴 아픈 사건입니다. 지금 말씀해 주신 것들을 종합해 보면 가장 핵심이 됐던 부분은 과연 고의성을 가지고 이렇게 아이에게,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죽을 줄 알면서 했냐는 겁니다.

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법원에서는 일단 미필적 고의가 인정됐다라고 해요. 이게 법정 용어니까 설명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

[승재현]
사실 이게 제일 처음에 아동학대치사, 그러니까 학대를 ... (중략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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